- 금융
- 자본시장
업무 소개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발행·유통, 집합투자, 투자매매·중개업 등 광범위한 영역을 규율하며, 상장기업과 금융투자업자 모두에게 엄격한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 자문,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세조종·내부자거래·부정거래) 조사 및 형사 대응, 금융투자업 인허가 취득,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 컴플라이언스, 주주총회 관련 법률 자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이슈 대응까지 자본시장 전반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대적 M&A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분쟁에서 민사·형사·행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증권 발행 및 공시(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 관련 자문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세조종·내부자거래) 수사 대응
-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일임업 등) 인허가 취득 자문
- 상장기업 공시 의무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 주주총회 관련 법률 자문 및 경영권 분쟁 대응
- 적대적 M&A 관련 자본시장법 이슈 대응
- 공개매수·자사주 취득 관련 규제 자문
- 자본시장 관련 민사·형사·행정 통합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