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
- 집합건물 분쟁·하자
업무 소개
시행사, 시공사, 보증보험사, 입주자대표회의, 구분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하자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건축물 하자 분쟁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원의 건설 감정을 수행하는 전문 하자진단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감정 절차 대응에서도 탁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기반한 관리단 구성·운영 자문, 관리단 집회 결의 효력 다툼, 관리비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구분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집합건물 분쟁의 전 영역을 아우르며,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참여하는 집단소송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담보책임 소송
- 하자 감정 절차 대응 및 하자진단업체 협업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의 하자보수 청구 및 집단소송 수행
- 관리단 구성·운영 자문 및 관리단 집회 결의 효력 다툼
- 관리비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 구분소유자 간 공용 부분 사용·수익 분쟁
- 구분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 관련 법률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