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생금융거래

업무 소개

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초래된 장외파생금융거래 조기정산(Early Termination)에 따른 정산대금 협상을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수행한 바 있으며, 이후 국내 여러 금융기관의 장외파생금융거래(OTC Derivatives) 업무를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ISDA에 기초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규제법규 적합성 검토, 관련 규제법규에 대한 자문, 나아가 고객이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의 자문과 법률의견 제공까지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이자율스왑(IRS), 통화스왑(CRS), 신용파생상품(CDS)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양측을 대리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 ISDA Master Agreement·CSA 작성 및 검토
  • 이자율스왑(IRS)·통화스왑(CRS) 거래 자문
  • 신용파생상품(CDS) 거래 구조 설계 및 자문
  • 장외파생금융거래 조기정산(Early Termination) 관련 분쟁
  • 파생금융상품 설계 단계 법률의견 제공
  •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규제 준수 자문
  • 파생금융거래 관련 담보(CSA) 분쟁 대응
  • 불완전판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