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합작투자

업무 소개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복수의 당사자가 공동의 사업 목적을 위해 자본과 자원을 결합하는 거래로, 지분 구조 설계, 의사결정 체계, 이익 배분, 분쟁 해결 방식 등 복합적인 법률 이슈를 수반합니다. 합작투자 계약 협상 및 작성, 합작법인 설립, 지배구조 및 운영 체계 설계, 주주간계약(SHA) 체결, 합작 관계 종료 시 청산 및 지분 처분 절차까지 합작투자의 전 생애주기를 지원합니다. 국내외 당사자 간 합작투자에서 발생하는 문화적·법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국 현지 규제와 조세 이슈를 반영한 최적의 거래 구조를 설계하여 합작투자의 성공적인 실행과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합작투자 계약 협상 및 작성
  • 합작법인 설립 및 지배구조 설계
  • 주주간계약(SHA) 체결 자문
  • 의사결정 체계 및 이익 배분 구조 설계
  • 합작 관계 종료 시 청산 및 지분 처분 절차 자문
  • 각국 현지 규제 및 조세 이슈 검토
  • 합작투자 관련 분쟁 대응
  • 크로스보더 합작투자 관련 현지 법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