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회생기업 M&A

업무 소개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사업을 매각하거나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M&A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일반적인 M&A와는 다른 법원 인가 절차와 채권자 동의 요건 등 고유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회생기업 인수를 검토하는 매수인 측에서 법률실사, 인수 구조 설계, 회생계획 변경 신청, 법원 인가 절차 대응을 지원하며, 매도인인 회생기업 측에서는 공개 입찰 절차 설계, 양해각서(MOU)·주식매매계약(SPA) 협상 및 작성, 채권자 동의 확보 전략 수립까지 수행합니다. M&A 분야에서 축적된 폭넓은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기업 M&A의 복합적인 법률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회생기업 인수 관련 법률실사(Due Diligence)
  • 회생기업 인수 구조 설계 자문
  • 회생계획 변경 신청 및 법원 인가 절차 대응
  • 공개 입찰 절차 설계 자문
  • 양해각서(MOU)·주식매매계약(SPA) 협상 및 작성
  • 채권자 동의 확보 전략 수립
  • 회생기업 M&A 관련 공정거래 당국 신고
  • 회생계획 인가 후 거래 종결 절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