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업무 소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원산지·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도메인 이름의 부정 선점 등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합니다. 경쟁사의 상품 형태 모방, 브랜드·명칭 무단 사용, 허위 광고,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고소까지 민사·형사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을 수행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서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경쟁상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상품 형태 모방·브랜드 무단 사용 등 부정경쟁행위 대응
- 성과물 무단 사용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
-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도메인 이름 부정 선점 관련 분쟁 대응
- 허위 광고·원산지 오인 행위 관련 공정거래 대응
- 부정경쟁행위 형사 고소·고발 대리
-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복합 사건 통합 대응
- 해외 부정경쟁행위 관련 국제 분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