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벤처투자

업무 소개

자본투자(minority investment), 경영권 양수도(buyout), RCPS·CB·BW·EB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거래를 폭넓게 자문해 온 기업자문 분야의 로펌입니다.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등 다양한 투자 주체를 위해 투자계약서(SPA·SHA) 작성 및 협상, 투자 전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우선주 설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자문을 제공합니다. 당사자들이 의도한 거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으며, PEF·투자조합 설립과 정산까지 펀드 전 주기에 걸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투자계약서(SPA·SHA) 협상 및 작성
  • 투자 전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 우선주(RCPS)·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자문
  • 투자조합·PEF 설립 및 운영 자문
  • 드래그얼롱·태그얼롱 등 투자자 권리 설계
  •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관련 규제 대응
  • 후속 투자 유치 및 투자자 간 이해관계 조정 자문
  • 투자 포트폴리오 정산 및 엑싯(Exit) 구조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