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회계감리

업무 소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는 상장기업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감리 결과에 따라 과징금·검찰 고발·임원 해임 권고 등 중대한 제재가 수반됩니다. 감리 착수 통보 이후 자료 제출 단계부터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결정,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회계감리 전 과정에서 기업과 임직원을 대리합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의견 제시, 제재 수위 최소화를 위한 소명 자료 준비, 감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수행까지 지원하며, 감리 이전 단계에서의 회계 리스크 사전 점검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적 자문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회계감리 착수 통보 이후 초동 대응 자문
  • 감리위원회 심의 대응 및 소명 자료 준비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결정 대응
  • 회계감리 결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과징금 부과 처분 불복 행정소송
  • 임원 해임 권고 관련 법률 자문
  • 회계 리스크 사전 점검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 법적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