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상장폐지(상장유지)

업무 소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절차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한국거래소와의 소통 전략 수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위한 개선 계획서 작성 지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까지 상장유지를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합니다. 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공시 위반, 횡령·배임 등 다양한 상장폐지 사유 유형별로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상장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자문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응 및 개선 계획서 작성 지원
  • 상장폐지 이의신청 수행
  • 상장폐지 관련 행정소송 수행
  • 감사의견 비적정·자본잠식 관련 법률 자문
  • 공시 위반 관련 제재 대응
  • 횡령·배임 관련 상장폐지 사유 대응
  • 상장 유지를 위한 경영 정상화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