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 자산운용
업무 소개
늘어나고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법률자문 수요에 맞추어 집합투자기구(Fund)의 설립과 허가·등록에서부터 내부통제(Compliance), 투자활동, 나아가 정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 인프라펀드, 사모펀드(PEF)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를 자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 준수, 운용지시 관련 계약 검토, 투자자와의 분쟁 대응까지 자산운용 전 과정의 법률 이슈를 다룹니다. 펀드 설립부터 투자 실행, 엑싯(Exit)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금융·M&A·조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으로 의뢰인의 수요에 대응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집합투자기구(Fund) 설립·등록 및 인가 자문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규제 준수 자문
- 부동산펀드·인프라펀드·특별자산펀드 운용 자문
- 투자운용계약·신탁계약 작성 및 검토
- 펀드 내부통제(Compliance) 체계 구축 자문
- 투자자와의 분쟁 대응 및 환매 관련 법률 자문
- 펀드 청산 및 잔여재산 분배 자문
- 해외 펀드 국내 설립·운용 관련 규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