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강권도 외국변호사는 (구)증권감독원, (현)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이후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에서 20년 이상 금융규제와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에 대한 업무 뿐만 아니라 기업법무, M&A, 금융기관 인허가, 펀드, 외환업무 등의 분야 위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등의 자본시장 관련 대관업무와 더불어 신규상장과 상장적격성 심사업무에 대한 자문도 다양하게 수행함으로써 차별성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학력
| 200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정책과정 수료 |
|---|---|
| 2007 |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수료 |
| 200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 1994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자격
| 미국 버지니아주 변호사 |
경력
| 2024~현재 | 법무법인(유) 현 변호사 |
|---|---|
| 2017~2023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2001~2017 | 법무법인(유) 율촌 금융전문위원/외국변호사 |
| 2008 | Virginia of USA 변호사 |
| 2003~2016 |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
| 1999~2001 |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
| 1998~1999 | 증권감독원(現 금융감독원) 기업재무국 |
| 1997~1998 | 증권감독원(現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
| 1995~1997 | 증권감독원(現 금융감독원) 지도평가국 |
논문/저서
| 2012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상장회사협의회 |
|---|---|
| 2006 | 금융실무대사전(증권발행, 기업공시 용어), 한국금융연수원 |
| 2004 |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적쟁점, BFL 제6호 (공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4층·5층·6층·13층 (신사동, 제이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