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외국환거래신고
업무 소개
외국환거래법은 해외 투자, 외화 차입,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외환 거래에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형사 처벌 등 제재가 수반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출약정신고, 해외부동산취득신고, 자본거래신고 등 외국환거래법상 각종 신고·허가 절차를 대리하고 지원합니다. 신고 의무를 누락하거나 사후에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대한 사후 신고 및 자진 신고 절차를 통한 제재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수사 대응과 과태료·몰수 처분 불복 절차까지 수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해외직접투자신고 절차 자문 및 대리
- 대출약정신고 자문 및 대리
- 해외부동산취득신고 자문 및 대리
- 자본거래신고 자문 및 대리
-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후 신고 및 자진 신고 절차 자문
-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대응
- 과태료·몰수 처분 불복 행정소송
- 외국환거래 관련 리스크 사전 점검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