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공재개발

업무 소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정비사업 전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와 함께 기부채납 의무 등 공공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검토, 공공기관과의 협약 체결, 토지소유자 동의율 확보, 인허가 행정 대응, 분양 및 임대 관련 계약 자문을 제공하며, 사업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수 토지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도 균형 있게 대응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및 절차 검토
  • LH·SH 등 공공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자문
  • 토지소유자 동의율 확보 관련 법률 자문
  • 인허가 행정 대응 및 행정소송
  •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관련 계약 자문
  • 세입자·소수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
  • 공공재개발 사업비 정산 및 이주대책 분쟁 대응
  • 공공재개발 연계 수용·보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