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
- 재개발사업
업무 소개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판례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문제 해결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히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조합 설립·운영, 사업시행계획 인가, 토지 수용·보상, 관리처분 및 분양, 청산금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속한 자문과 성공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관련 행정 자문
-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및 운영 전반 자문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
-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및 현금청산 분쟁
- 토지·건물 수용 및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행정소송
-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이전비 산정 및 청구
- 세입자·영업자 이주대책 관련 분쟁 대응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및 명도소송
- 재개발 관련 조합 임원의 횡령·배임 형사 고소·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