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재건축사업

업무 소개

재건축 사업의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깊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준공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친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 설립·운영 자문, 총회 결의 효력 다툼, 시공자 선정 계약 분쟁, 사업시행자와 조합원·현금청산자 간의 법적 분쟁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문, 조합설립인가 관련 법률 자문
  • 조합 정관 작성·개정 및 총회 운영 자문
  • 총회 결의 무효·취소 확인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행정 자문 및 행정소송
  •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관련 분쟁
  • 조합원·현금청산자 대상 매도청구 소송
  • 현금청산 대상자와의 보상금 협의 및 분쟁 대응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및 명도소송
  • 재건축 사업 관련 조합 임원의 횡령·배임 형사 고소·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