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리모델링사업

업무 소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증·개축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건축법 및 주택법에 기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건축·도시계획 심의, 권리변동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분담금 확정 총회, 이주, 착공, 준공 후 입주 청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자문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운영,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진단 관련 분쟁, 조합원 간 분담금 갈등 해소, 시공사 선정 및 공사계약 검토까지 리모델링사업의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운영 자문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자문
  • 안전진단 및 건축·도시계획 심의 관련 행정 자문
  • 권리변동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 관련 자문
  • 수직증축 관련 안전진단 분쟁 대응
  • 조합원 간 분담금 산정 및 갈등 해소
  •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검토·분쟁
  • 준공 후 입주·청산 관련 법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