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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처분금지 및 총회결의무효소송 전부 방어
[법무법인 현 종중전문변호사 김용일]
사건 개요
종중재산은 종중원 전체의 총유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종중총회에서 종중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부 종중원이 이에 반대한다면, 개별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토지 처분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현이 피고 종중을 대리한 사건에서 종중은 총회를 열어 종중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종중의 세금 납부와 종중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 토지의 선정은 종중 내부기구에 위임했습니다.
이에 일부 종중원들은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토지 매각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확인도 함께 구했습니다.
종중원들이 주장한 총회결의의 하자
원고들은 총회를 소집한 회장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총회 소집권한이 없었고, 총회 참석자와 의결정족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토지 매각안에 대한 찬성·반대 인원을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은 채 가결을 선포했으므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중재산을 처분하려면 매각할 토지를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하지 않고 내부기구에 매각 대상 토지의 선정을 위임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의 대응
법무법인 현은 먼저 종중재산이 종중원들의 총유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종중원이 종중땅에 대해 독자적인 관리·처분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종중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종중을 상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말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회결의에 대해서는 종중 회칙과 실제 총회 진행과정을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최초 총회에서 토지 매각안의 찬성·반대 인원을 명확하게 집계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기존의 토지 처분결의를 다시 추인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민법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총회결의를 요구하지만 결의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총회에서 매각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 토지의 선정을 내부기구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전부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개별 종중원은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종중을 상대로 종중재산을 처분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기존 토지 처분결의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했고, 구체적인 매각 대상 토지의 선정을 내부기구에 위임한 것도 이 사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종중재산 처분금지청구와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법무법인 현이 대리한 종중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
종중재산이 종중원들의 총유재산이라고 해서 개별 종중원이 자신의 공유재산처럼 종중땅의 처분을 독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중총회 결의에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적법한 총회에서 기존 결의를 추인했는지, 종중 회칙은 의결방법과 권한 위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현은 개별 종중원의 권리행사 범위와 총회결의의 추인,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권한 위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투어 종중원들이 제기한 종중재산 처분금지 및 총회결의무효소송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