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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권 흠결을 입증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전부 각하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현 종중소송전문변호사 김용일]
종중 부동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과연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중 내부에서 회장이나 대표자 선출을 둘러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에 앞서 종중 대표권과 총회 소집절차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중 측이 이미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현 김용일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본안에 대응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대표자에게 적법한 종중 대표권이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종중 대표자와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롭게 종중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기존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 없이 종중 토지를 처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제출된 종중결의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종중재산 처분에 필요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었고 기존 결의도 추인되었으므로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종중 대표권
이 사건에는 종중재산 처분을 위한 총회결의가 적법했는지, 관련 결의서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등 여러 본안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였습니다.
종중소송에서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은 소송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종중 대표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 종중 측에 있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대표권 흠결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기존 회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종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원고 측은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으므로 적법한 종중 대표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존 회장이 여전히 종중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계속 종중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권한 없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도 기존 회장이 계속 종중의 대표자로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해온 사정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연고항존자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 분쟁에서는 연고항존자 또는 차순위 연고항존자에게 당연히 종중총회 소집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표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연고항존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회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최된 총회의 효력이 문제되었고, 이러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무효인 총회결의를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해질까
원고 측에서는 이후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결의를 추인했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속 총회 역시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최하였다면 단순히 같은 내용의 결의를 반복하거나 기존 결의를 추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의 절차상 하자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존 회장이 총회에 참석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반복된 추인결의 역시 적법한 소집권한에 기초하지 않은 이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대표자의 단순한 총회 참석만으로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종중 대표권 흠결을 인정해 소송 전부 각하
법원은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 제기 당시 적법한 종중 대표자였다거나 이후 적법하게 대표자로 추인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권 없는 사람을 종중 대표자로 표시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종중의 본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특히 본소로 발생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 종중이 아니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한 모든 본안 쟁점을 하나씩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보다 선행하는 종중 대표권이라는 소송요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종중재산 처분의 효력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원고 측 대표권 흠결이 인정되면서 소송 전부가 각하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추인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총회 소집권한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대표권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대표자의 단순한 총회 참석만으로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종중소송은 일반적인 부동산소송과 달리 종중의 조직과 규약, 대표권, 총회 소집권한과 절차가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중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본안 주장에 대응하기에 앞서 원고 측 대표자가 실제로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중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면 복잡한 종중재산 처분이나 부동산 소유권 문제에 대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중 대표자 변경을 둘러싼 분쟁이 있거나 여러 차례 총회와 추인결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누가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인지, 기존 대표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새로운 대표자 선임결의가 적법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연고항존자라면 종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연고항존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당연히 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표자의 존재 여부와 종중의 규약 및 관행, 구체적인 총회 소집절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