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Legal Insights
보관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위반?
1. 문제의 소재
도시정비법은 서류, 관련자료 등 작성, 변경 내지 열람 복사 청구 이후 15일 이내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제124조),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제137조, 제138조), 그런데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등과 같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이 보유, 보관하지 않은 자료도 위와 같은 15일의 도과로 정보공개의무 위반이 성립할까?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등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 등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15일의 시한을 두고 있는 취지는 조합임원 등이 열람ㆍ복사를 현실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 한편 이러한 열람ㆍ복사 요청의 대상은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나 자료이므로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열람·복사 요청 이후 위 15일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서류나 자료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등으로 열람ㆍ복사 요청 등 정보공개가 문제된 시점에 정보공개 대상 자료가 정보공개 의무자에게 현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도시정비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며, 유죄 취지의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이에 따른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노2774 판결).
판례는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근거하여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들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등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위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위 열람·등사청구권에 사업시행자 등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새로 마련하여 보관·게시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사업시행자 등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정보공개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7. 17. 선고 2023가합100698 판결),
“피고가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서류를 작성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판시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가합30084 판결),
“피고인이 D의 2022. 2. 24.자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서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던 335장의 조합설립동의서에 관한 열람·복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복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노186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정347 판결).
3. 검토
판례들은 일관되게 열람ㆍ복사 요청 등 정보공개가 문제된 시점에 정보공개 대상 자료가 정보공개 의무자에게 현존하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도시정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보관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위반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