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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주거이전비, 기준시점을 벗어난 거주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실제 거주기간이 충분한데도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정비사업 실무에서 반복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하급심 판결은 그 답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비구역에 9년 4개월을 거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가 기각되고 이사비 697,900원만 인용되었다.

주거이전비의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이 준용하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제9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다. 시행규칙은 고시 등이 있은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정비사업의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은 대상자 인정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보상의 방법과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에 확정된다고 보아 두 시점의 역할을 나누어 놓았다.

사안에서 세입자는 공람공고일인 2013. 11. 4.보다 두 달 반 앞선 2013. 8. 21. 전입하여 이주개시일 이후인 2023. 1. 3. 전출하였다. 기준시점 당시의 거주기간은 2개월 15일로 3월 요건에 15일이 미달하였고, 법원은 이 점만으로 주거이전비 청구를 배척하였다.

여기에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은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주와 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별개 요건에 관한 법리이지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가 아니다. 위 사안은 인과관계 요건에는 다툼이 없으면서 대상자 요건에서 탈락한 경우로, 두 요건이 서로 다른 국면에서 심사됨을 보여준다. 청구인이 전체 거주기간을 길게 주장하더라도 기준시점을 벗어난 기간은 요건 충족에 산입되지 않는다.

반면 이사비는 요건 구조가 다르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과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에 따르면 이사비는 공람공고일 당시 3월 이상 거주를 요구하지 않고, 세입자일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이면 족하다.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사비 지급까지 함께 거절하는 처리는 그 부분에서 그대로 패소로 이어진다.

지연손해금의 기산도 확인해 둘 사항이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의무는 고시가 있은 때에 발생하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위 사안에서도 전출일이 아니라 이행청구일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조합의 다툼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었다.

끝으로 법원은 조합이 교부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신청안내에 공람공고일 3개월 전 이전 전입자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안내문의 문언이 요건 해석의 보조자료로 원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안내문은 법령 문언과 어긋남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