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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시설, 정비기반시설 시공, 설계업체 선정시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본문은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2조 등은 시공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부채납시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시공자ㆍ설계자를 추가 선정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본문의 시공자ㆍ설계자로 보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법원의 판단
판례는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업체를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는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을 제12호증),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급한 정비기반시설공사는 이 사건에 부대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에 불과하다. 위 컨소시엄에서 수행할 이 사건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C 일대에 공동주택 1,885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 선정 이전부터 예상 공사비가 무려 3,700억원에 달한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수행하게 될 공사의 공사비는 약 93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는 위 컨소시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를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7.4.6. 정기총회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예산으로 165억원을 책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출은 위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 선정은 시공자 선정으로 볼 수 없어 예산이 있다면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7.19. 선고 2022가합1802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4.18. 선고 2023나22237 판결).
판례는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공사대금 4억 원의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계약과 공사대금 129억8,000만원의 정비기반시설 공사계약이 당초 예산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초과하여 전체 예산액을 현저히 초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이 예비비의 범위 안에 있었고 오히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연되는 경우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한 업체가 제시한 견적금액이 모두 2017.3.12.자 정기총회에서 정한 사업비 예산을 55억원에서 86억1,000만원 가량 초과하였는데, 대의원회는 의결을 통해 입찰한 업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하였던 점”, “2018.3.4. 정기총회를 열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각 대의원회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부산지방법원 2021.8.27. 선고 2020노332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20고정611 판결).
3. 검토
앞서 살핀 판례들의 점,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본문의 시공자의 선정으로 보게 되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도 요구되는 결론이 되는 점 등에서 기부채납시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시공자ㆍ설계자를 추가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 제5호 본문에 따른 총회 의결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s://www.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