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Legal Insights

2026-06-15

최근 개정을 포함한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방안

1. 문제의 소재

학교용지법은 300세대(개정 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4%(개정 전 0.8%), 많게는 수십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다. 조합의 감면 방안은 무엇일까?

2. 법원의 판단

가. 정비사업 결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제5호)=판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기준으로 기존 세대수를 산정한 것은 실제 거주한 세대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정당한 기존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자료는 위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주민등록된 세대수라 할 것이다”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수 669세대가 아닌 건축물대장 기준 기존 세대수 588세대를 기준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1.22. 선고 2019구합86181 판결).

판례는 “피고는 그 이후인 2020.12.3. 위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한 기존 세대 수에서 세입자 세대를 제외하여 만연히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기존 세대수에 세입자 세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9.15. 선고 2022누35864 판결).

나.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관련하여 판례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각 호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은 모두 공제된다고 봄이 법문상 타당하므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고, 도시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되어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된 소형주택도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 1. 22. 선고 2019구합8618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구합79640 판결).

다. 종래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25.6.21. 시행된 개정 규정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 필요적 부담금 면제 사유로 규정하였다. 다만 위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라. 2026.6.2. 개정된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5호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필요적 부담금 면제사유로 규정하였다.

다만 위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6.12. 3.)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3. 검토

학교용지부담금 감면을 위해 교육청 협의 공문, 회의록 등을 관리하고 가급적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 변호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실질적 재량권 행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4.11.22. 선고 2023누50723 판결).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s://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