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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효도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부모가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생각으로 아파트나 토지 등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가족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면 “이럴 줄 알았으면 재산을 주지 않았을 텐데,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자녀가 기대만큼 효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증여한 부동산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하기로 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끝나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평생 잘 돌봐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기대했더라도 그러한 기대가 법적인 의무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재산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효도나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했다면
부모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대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간병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부담부증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부모가 자녀 부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증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경위 등을 종합하여 문제된 증여를 일정한 부담 또는 조건이 결부된 증여로 판단하고, 약정 위반에 따른 재산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효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판례가 있다고 해서 부모와 사이가 나빠지거나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어떠한 경우를 약정 위반으로 보기로 했는지, 그 의무가 실제 증여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로 자녀가 약속을 위반했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효도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에게 잘한다”, “평생 효도한다”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나중에 무엇이 계약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장래의 부양을 조건으로 하려면 가능한 범위에서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부동산을 반환하도록 할 것인지 등 법적 효과도 명확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효도계약과 관련된 증여재산 반환소송에서는 결국 “부모가 어떤 조건으로 재산을 주었고, 자녀가 무엇을 약속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계약서 문구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가족들의 대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실제 부양관계, 생활비 지급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등도 약정의 내용과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부양을 전제로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막연한 가족 간 신뢰에만 의존하기보다 증여와 부양의 관계, 의무 위반 시 재산 반환 여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