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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부모에게 생전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형제자매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도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토지, 사업자금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실제 상속재산분할 결과까지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이미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반영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자녀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이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추가로 받을 상속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재산분할 비율은 다를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민법에 따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반영하여 실제로 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동일하더라도 한 자녀만 부모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이나 현금을 생전에 증여받았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남은 재산까지 똑같이 나누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특별수익 제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생전증여가 있으면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구조는 개별 사건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사람이 받을 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이 적다면 남은 상속재산에서도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수익이 상당히 많다면 추가로 받을 몫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돈이나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와 그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전증여를 많이 받았다면 상속재산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 자격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결격은 법에서 정한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제도이고,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제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전증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은 모두 특별수익일까

 

이 부분도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한 모든 금액이 당연히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금액과 목적,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다른 상속인에 대한 증여 여부, 해당 지원이 통상적인 부양이나 생활비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수자금, 전세보증금, 사업자금처럼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특별수익 여부가 상속재산분할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정상속분만 보고 자신이 받을 재산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각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이나 현금 등 생전증여와 유증을 조사하여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한 다음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장기간 금융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히 입금액을 합산하는 것보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동한 자금이 실제로 증여된 것인지, 이후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별수익을 반영한 결과 특정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부모에게 생전증여를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어떠한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 받을 수 있는 몫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