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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반환할까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한 뒤 사망하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부동산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부동산 가격은 증여 당시와 부모 사망 당시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특히 최근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되었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종전의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류분을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부동산 유류분 사건은 단순히 “얼마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았는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모두 유류분에 포함될까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사건을 검토할 때 부모가 사망할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확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의 가격으로 계산할까
부동산은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오래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는데 이후 개발 등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면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유류분 액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가격만 확인해서 예상 유류분을 계산하면 실제 소송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이라면
최근 유류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해진 부분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해당 증여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간병을 전담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거나, 부모의 사업이나 부동산을 관리하여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부모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중요한 유류분 방어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니 전부 특별수익이다”라고 단순하게 계산하기보다 왜 그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줘야 할까, 현금으로 줘야 할까
이 부분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유류분 반환에서 원물반환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유류분 소송이 끝난 뒤에도 형제자매가 하나의 아파트나 토지를 공유하게 되어 다시 공유물분할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나 토지의 일부 지분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가액반환에는 이자도 문제된다
개정 민법에서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 명확하게 가액 지급을 청구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유류분 부족액뿐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큰 사건에서는 이자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예상 반환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자녀의 상속권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서는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유류분 사건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의 특별수익과 기여뿐 아니라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부동산 증여가 관련된 유류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형제에게 얼마를 줘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나타난 증여사실과 부동산 가격만으로 유류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과 2026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유류분 법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증여받은 측에서는 해당 증여가 부모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문제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 사건이라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정된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실제 반환액과 이자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유류분 사건은 “증여받은 부동산 가격의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는 식의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특별수익, 부동산 평가, 기여에 대한 보상, 상속권 상실 여부와 개정법상 가액반환까지 순서대로 검토해야 실제 반환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