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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다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현 종중전문변호사 김용일]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처분되었다거나 종중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종중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종중 명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종중에서는 부동산 매매가 무효인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등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종중 대표권은 소송요건입니다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단순한 종중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대표권의 존재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대표권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대표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종중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본안판단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원고에서도 대표권이 소송요건이고 그 존재를 종중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법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선임총회가 적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적법한 대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개최되었는지, 필요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종중규약과 관례에 따른 의결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회장과 새로운 회장이 각각 자신이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대표권 문제가 소송의 승패에 앞선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권이 없다면 본안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중요한 부동산 소송을 제기하고 실체적인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하는 종중의 실체적인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기각과는 다릅니다.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 아니어서 본안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종중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청구원인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대표자가 언제, 어떤 총회에서, 누구의 소집에 의해 선임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종중규약, 소집통지서, 총회 회의록 등 대표권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종중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본안 방어에 앞서 상대방 대표자의 대표권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 대표권이 없으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인가요?
본안에서 패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적법한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판단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대표권을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대표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소송요건이므로 상대방의 항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