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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계산, 먼저 사망한 부모가 받은 생전증여도 특별수익일까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조부모보다 부모가 먼저 사망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자녀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가 사망하여 유류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먼저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조부모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증여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자신이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유류분 계산과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망한 부모, 즉 피대습인이 받은 생전증여도 특별수익으로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되면 부모가 받은 특별수익은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대습인이 살아 있었다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었을 것인데,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대습상속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그 특별수익은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관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의 지위를 이어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경우 피대습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증여가 아닌데 내 유류분에도 영향을 줄까

 

대습상속에서는 현재 상속인이 직접 받은 재산만 조사해서는 정확한 유류분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가 자녀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했고, 그 자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손자녀가 조부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먼저 사망한 부모가 받은 특별수익이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유류분소송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피대습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나 며느리 명의로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볼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주지 않고 그 자녀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의 경위와 목적, 수증자의 연령, 증여재산을 실제로 누가 관리·사용했는지,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대습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명의만으로 특별수익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대습상속이 포함된 유류분소송에서는 조사해야 할 재산의 범위가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부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생전증여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이전된 재산의 실질적인 귀속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세대에 걸쳐 부동산이나 회사 주식 등이 이전된 가족이라면 가족관계도와 함께 재산이동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내가 직접 무엇을 받았는가”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망한 부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대습상속인의 유류분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