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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송기간과 소멸시효 [1년 단기소멸시효 중단과 실무 전략]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최근 상속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인식이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증여를 마쳐 법정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족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청구권은 법률상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이 매우 짧아, 권리가 존재함에도 제소 시기를 놓쳐 패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 법리와 함께, 1년 단기소멸시효의 실무상 기산점 및 시효 중단을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개념과 대상 가액 산정 기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하거나 제3자에게 유증(유언 증여)을 하여 다른 상속인이 물려받을 몫이 법정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반환 청구하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2명(A와 B)이 있었고,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없으나 사망 15년 전에 자녀 A에게만 시가 수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생전 증여가 없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A와 B가 법정상속분인 1/2씩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A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B는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B는 자신의 원래 법정상속분(1/2)의 절반인 1/4 지분(= 1/2 × 1/2)에 대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했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원물 지분 반환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는 가액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에는 1억 원에 불과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4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4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4인 1억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기간, 1년 단기소멸시효의 엄격성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기간 제한 없이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는 법조문 후단의 ‘10년’만 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조문 전단에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망 후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게 됩니다.

 통상 부모님이 특정 형제에게 부동산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은 부모님 생전에 다른 가족들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고 사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증여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기산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상대방이 1년 도과 항변을 제기할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객관적 경위와 시점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에 관한 대법원 판례 기준


 대법원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증여 사실 자체를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었음을 안 때, 즉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93다5256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과 증여 사실을 알았더라도 당시에는 남은 상속재산이 충분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추후 숨겨진 피상속인의 채무가 드러났거나 상속재산 평가 결과 뒤늦게 유류분 부족액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그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의 시효가 기산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 시점에 관한 다툼은 재판부의 사실인정에 따라 기각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망 시점부터 1년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는 실무 전략


 1. 내용증명 등 재판 외 의사표시의 적극적 활용

 1년의 시효 완성 기한이 임박했는데 상속재산 조사가 덜 끝났거나 소장 작성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재판 외 의사표시'를 먼저 발송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반드시 소송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도 족하다고 봅니다(대법원 93다11715 판결).

 따라서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다는 명확한 취지를 담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기한 내에 도달시키거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반환 요구 의사를 도달시켜 두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유효하게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증여무효소송 진행 시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 병행

 피상속인이 중증치매 상태에서 재산을 빼앗겼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원인무효소송)를 제기할 때 특히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인무효소송에만 집중하다가 1심 또는 2심에서 증여가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되면, 그사이 1~2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가게 됩니다. 이후 증여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부랴부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려 하면, 상대방은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이미 도과했다는 소멸시효 항변을 펼치게 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에 주위적 청구로는 '증여무효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는 '설령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하라'는 취지를 반드시 한꺼번에 묶어서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구성해야만 무효 주장이 기각되더라도 1년 시효 내에 유류분을 보전받아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