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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할 때 증여받은 부동산 가격은 증여 당시일까, 사망 당시일까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부모가 오래전에 자녀에게 토지나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부모가 사망할 무렵에는 부동산 가격이 몇 배로 올랐다면 유류분은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현행 민법 제1113조도 유류분 산정의 기준시점을 상속개시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1])
따라서 오래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면 증여 당시 실제 얼마짜리였는지만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망 당시 가격으로 평가할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유류분권자에게 보장되는 몫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생전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증여를 각각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면 동일한 기준시점에서 재산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증여받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오래전에 토지를 증여했는데 증여 당시보다 부모 사망 당시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래전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부모 사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증여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면 그 역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점과 상속개시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에서는 평가시점에 따라 유류분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입증할까
유류분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가 얼마였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 여러 필지와 건물, 아파트 등 여러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각의 부동산을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가격에 다툼이 크다면 감정평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에서는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는지를 찾는 것과 함께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이라면
현재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러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에서도 반영하도록 하였고, 대법원도 2026년 판결에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법제처][2])
따라서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전부를 그대로 유류분 산정에 반영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인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유류분 사건에서 부동산 생전증여가 문제된다면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유류분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은 증여 당시와 부모 사망 당시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평가시점을 잘못 적용하면 유류분 계산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소송에서는 ‘언제 증여받았는가’뿐 아니라 ‘어떤 성격의 증여인가’,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 그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는 얼마인가’를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유류분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