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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는 핵심 전략 [기여분·특별수익 실무 기준]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피상속인(망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 비율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 실무에서는 기여분 주장, 상대방의 생전 특별수익 입증, 상속재산 내 명의신탁 배제 등 법률적 대응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크게 웃도는 재산을 분배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전략과 실무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의 기본 원칙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의 기본 계산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역시 직계비속과 동순위인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망인에게 상속인으로 아들 A, 딸 B,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이 3인이 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자녀들 간에는 성별이나 출생 순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균분(각 1의 비율)으로 동일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여 1.5의 비율을 취합니다. 위 사례에서 아들 A 1, 딸 B 1, 배우자 1.5가 되며, 정수 비율로 환산하면 '2 : 2 : 3'이 됩니다. 전체 상속분의 분모가 7이 되므로, 자녀 A의 법정상속분은 2/7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 A가 2/7라는 기준 비율을 넘어 더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려면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다음의 5가지 실무 전략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기여분을 인정받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총액에서 해당 기여분(예: 전체 재산의 20~40%)을 먼저 떼어 기여 상속인에게 단독 배분한 뒤, 남은 잔여재산만을 두고 나머지 상속인들과 법정 비율로 나누게 되므로 실질적인 취득액이 법정상속분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법원은 직계혈족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범위에 속하는 간병이나 용돈 지급에 대해서는 기여분 인정을 엄격히 배척합니다. 즉, 자신의 생업을 희생하면서 장기간 전담 간병을 했거나, 부모님의 병원비·간병비를 수년간 전액 결제한 명확한 금융 증빙, 부모님의 부동산 매수자금을 직접 지원했거나 가업에 무보수로 노무를 제공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갖추어져야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중 본인 소유의 명의신탁 재산이 포함된 경우

 외관상 등기명의만 부모님 앞으로 해두었을 뿐, 실제로는 특정 상속인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관리해 온 실질적 본인 재산이 상속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상속재산 자체에서 제외시키고 본인 단독 명의로 온전히 환원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소유권 귀속 자체를 확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 별도의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 승소 판결을 먼저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 부모·자식 간 자금 수수는 법원에서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본인의 통장에서 매매대금이 직접 출금된 금융기록, 등기권리증 원본의 소지 여부, 재산세 납부 증빙 등을 철저히 제시해야 합니다.


 3.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거액을 사전증여(특별수익)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주택 매수자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명목으로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액은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앞당겨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민법 제1008조).

 법원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생전 증여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각자의 몫을 정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만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많을수록 그 상속인이 현재 분할받을 몫은 대폭 줄어들거나 0원이 되며, 반대로 생전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거의 독점적으로 분할받게 됩니다.

 소송 실무에서 가장 유의할 원칙은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화폐가치를 재산정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10년 이상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거 부동산 매매내역 조회를 통해 상대방 상속인이 수령한 자금을 최대한 밝혀내고, 반대로 본인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금원은 단순 생활비 보조나 차용금, 기여에 대한 대가 등으로 방어하여 특별수익 인정액을 낮추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4.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한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공증을 남겼거나 민법상 요건을 완벽히 갖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주요 재산을 단독 상속(유증)하도록 해두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소송에 앞서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 소유권을 우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에게만 유리한 유언장이 존재하더라도, 그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언 대상에서 제외된 잔여 상속재산이 존재한다면, 소외된 상속인이 잔여재산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분할받을 수 있으며, 잔여재산으로도 자신의 최소 상속 권리인 법정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별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한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해결

 소송이나 법정 기여분 요건과 상관없이, 상속인 전원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법정상속분과 전혀 다른 비율로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특정 1인이 상속재산 전액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일체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도 전원 합의만 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상속인이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협의분할을 체결할 경우, 해당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으므로,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 상속인 각자의 개인 채무 상태를 반드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