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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부모가 남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될까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부모가 남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적극재산만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재산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가산한 다음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임대하던 상가나 건물을 남겼다면 부동산의 시가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유류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이러한 채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될까

 

부모가 생전에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대차가 종료될 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상당한 가치의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여러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건물의 시가 전체를 그대로 유류분 산정의 순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유류분 판례에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여러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확인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면 모두 인정될까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뿐만 아니라 보증금 지급내역,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임차인의 실제 점유 여부, 보증금 증감내역과 반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이나 다가구주택처럼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이 각각 다르고, 장기간 임대차가 이어지면서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사망 당시 실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별 보증금 반환채무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채무가 달라지면 유류분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임대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도 상당하다면, 보증금 채무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유류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뿐 아니라 방어하는 측에서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등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유류분소송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단순히 부모가 남긴 재산의 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확인해야 정확한 유류분 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용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만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임차인별 계약기간과 보증금, 갱신 여부, 실제 입금 및 반환내역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가 남긴 건물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한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실제 소송에서는 그 채무가 사망 당시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