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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부모가 오래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부모가 사망하기 오래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때 그 재산까지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4년 이후 유류분 법리가 크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최근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오래된 증여도 문제될 수 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일정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는 최근의 증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과거 부동산 처분내역과 금융거래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어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재산을 특정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사망 당시 적극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생전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없었지만 공동상속인들에게 생전에 증여된 부동산을 기초로 유류분 부족액이 산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라면 ‘기여에 대한 보상’도 따져야 한다

개정 민법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생전증여가 그러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유류분 사건에서는 단순히 “특정 자녀가 얼마를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산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 증여했는지, 수증자가 피상속인을 어떻게 부양했는지, 재산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유류분 사건은 이제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만 따지는 소송이 아닙니다.

특히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 사건이라면 증여받은 측에서는 장기간의 동거·간호,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재산관리 및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해당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증여가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 전부가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기여에 상응하는지를 면밀히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10년 전에 형제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에 포함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오래된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를 오랫동안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도 전부 유류분 대상인가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