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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유류분반환은 2026년 3월 이후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다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유류분을 침해한 재산이 아파트나 토지라면 과거에는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는지,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받는지가 중요한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을 크게 변경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여·유증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다

개정 전 민법에서는 유류분 반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을 기본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그대로 존재하고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유류분권리자가 현금을 원하더라도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도 바로 이러한 종전 법리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반환의무자들이 가액반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 지분의 이전을 명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는 가액지급이 원칙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용대상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나 토지의 일정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 됩니다. ([법률정보센터][3])

유류분반환청구 시점부터 이자도 발생한다

개정법의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이자입니다.

개정 민법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유류분 가액의 지급을 청구했는지가 원금뿐 아니라 이자 계산에서도 중요해졌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소멸시효뿐만 아니라 이자 기산점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명확한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반환방법이 달라진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된 가액지급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종전 법리에 따라 원물반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 과거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상속개시일과 개정법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개정 민법은 부동산 유류분 소송의 전략을 상당히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원물반환으로 인해 형제자매가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고 이후 공유물분할이라는 2차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정법 적용 사건에서는 가액지급이 원칙이 되므로 부동산 자체의 소유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전으로 유류분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반환의무자에게는 상당한 현금 마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 부족액과 증여재산의 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앞으로 유류분은 무조건 부동산 지분으로 받지 않고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가 적용되어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Q. 유류분반환금에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개정 민법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