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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건축조합의 부분 준공인가와 잔금 전액 수령 권한 인정 -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승소사례] 재건축조합의 부분 준공인가와 잔금 전액 수령 권한 인정 -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OO지구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A조합은 시공사인 B사와 함께 재건축사업을 시행해 아파트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도시정비법에 따른 '부분 준공인가'만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 전액을 지급받고 입주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수분양자들은 도시정비법에 준용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전체 준공인가 전에는 잔금의 10%를 받을 수 없었다며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현의 조력
■ 상대방 측 주장
1)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체 준공인가 이후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조합이 부분 준공인가만 받고도 이를 미리 받은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주장.
2)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이 공급계약에 편입되었으므로, 조합은 잔금 10%의 납부를 전체 준공인가 이후로 유예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 법무법인(유한) 현의 대응
1) 부분 준공인가로 아파트 전체 동에 대한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 유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공급계약서상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전액 납부하도록 명확히 정해져 있어 조합에게 별도의 유예 의무가 없음을 규명하였습니다.
3) 정비기반시설 공사의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부분이 완공되어 준공인가를 받은 이상 잔금 전액 수령이 정당함을 증명하여 조합과 시공사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조합이 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아파트 전체 동에 대하여는 온전한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 준공인가 전이라도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과 시공사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지연으로 부분 준공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에서, 입주 시 잔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현은 도시정비법과 주택법령을 정교하게 해석하여 조합의 정당한 잔금 수령 권한을 지켜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정비사업에서 잔금 지급 시기를 둘러싼 분쟁에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항이 임의규정이라는 점 역시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관련 법리는 계약으로 잔금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실무에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