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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재건축사업

[승소사례] 재건축조합 부분준공인가 후 잔금완납 요구, 손해배상책임 없다고 판단받은 승소사례

[승소사례] 재건축조합 부분준공인가 후 잔금완납 요구, 손해배상책임 없다고 판단받은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은 대구 OO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며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남아 전체 준공인가에 앞서 부분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이를 근거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입주 시 분양대금 잔금 전액을 납부받고 입주시켰는데, 원고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잔금의 10%는 전체 준공 이후에 지급할 수 있었다며 그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현의 조력

■ 원고 측 주장

1) 도시정비법이 준용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동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10%는 전체 준공인가 이후에 납부할 수 있는데, 조합이 전체 준공인가 전 입주 시 잔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

2) 조합은 원고들에게 위 잔금 10%의 납부를 유예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

■ 법무법인(유한) 현의 대응

1) 이 사건 공급계약은 잔금 지급시기를 '입주지정일'로 명확히 정하고 있을 뿐, 부분 준공인가 시 잔금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규명하였습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위 규칙의 내용이 공급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계약의 사법적 효력에 영향이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위 규칙은 잔금의 구체적 납부시기를 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입주일에 잔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이 부분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입주지정일까지 잔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계약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에게 잔금 10%의 납부를 유예할 계약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지연으로 부분 준공인가를 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급계약에 별도의 유보 규정이 없는 이상 입주 시 잔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동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관련 잔금 유예 규정이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잔금 지급 시기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선례를 제시하였고, 나아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주택조합의 유사 분쟁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