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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재건축사업

[승소사례] 재건축조합 분양신청통지 의무 다툼, 미동의 토지등소유자 청구 기각시킨 행정법원 승소사례

[승소사례] 재건축조합 분양신청통지 의무 다툼, 미동의 토지등소유자 청구 기각시킨 행정법원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OO지역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통지를 받지 못해 부당하게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및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쟁점은 하급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려 온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현의 조력

■ 원고 측 주장

1)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상 분양신청통지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포함되므로, 조합은 원고들에게도 분양신청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

2) 조합은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 법무법인(유한) 현의 대응

1)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 정관의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분양신청통지 대상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함을 규명하였습니다.

2)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통지할 법령상·정관상 근거가 없음을 논증하고, 유사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설시 취지를 적극 원용하여 하급심의 엇갈린 해석을 정리하였습니다.

3) 원고들이 조합의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분양신청기간을 사실상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점을 규명하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분양신청통지 대상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조합설립동의서 제출기한 통지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통지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온 쟁점을, 도시정비법의 체계와 조합원 자격 법리에 대한 정밀한 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이 정관과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이상 미동의자의 뒤늦은 이의 제기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안정성을 지켜냈고, 향후 유사 쟁점에서 조합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는 유의미한 선례를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