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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유류분반환청구증여·유언 분쟁

부모에게 아파트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고 유류분소송 승소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사건 개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받은 생전증여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오히려 “원고도 부모에게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특별수익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현이 의뢰받은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결혼할 당시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이 의뢰인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실제 반환받을 유류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자금거래가 수십 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자금출처와 부동산 취득 과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현의 대응

 

법무법인 현은 부모가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 마련 과정에서 일부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과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되는 특별수익은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부모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결혼 당시 자금 마련 과정부터 기존 주택의 매수와 매각, 이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기까지의 재산 형성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과 근로소득, 대출, 기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이 다음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모가 거액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나아가 그것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래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각각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혼 당시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마련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매수자금 역시 기존 주택의 매각대금과 의뢰인 부부가 스스로 마련한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만으로 구체적인 증여액을 추정할 수 없고, 그것이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주장도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특별수익은 모두 배척되었고, 법무법인 현은 의뢰인의 유류분을 방어하면서 유류분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

 

부모가 오래전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 전체가 유류분에서 공제되는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 구입자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가족들의 기억이나 주장보다 당시 부부의 소득과 대출, 전세보증금, 기존 부동산 매각대금 등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현은 장기간에 걸친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을 밝혀 의뢰인의 유류분을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