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Deals & Cases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소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사건 개요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특정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다른 상속인이 임의로 인감도장을 찍어 협의서를 만들고 부동산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현이 원고들을 대리한 사건에서도 피상속인 사망 후 여러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들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정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지만, 의뢰인들은 그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현은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초한 상속등기의 효력을 다투고 의뢰인들의 상속지분을 회복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위조될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의 동의 없이 협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뢰인들의 실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라면 등기의 추정력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등기를 말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가 인감도장을 사용했는지,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현의 대응
법무법인 현은 협의서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는 형식적인 외관보다 실제로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존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과정과 인감도장의 날인 경위, 상속인들 사이에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일부 부동산에 관해서는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현은 이러한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의뢰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한 원인 없는 등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승소 결과
법원은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협의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문제된 부동산에 관하여 의뢰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갔던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이미 상속등기까지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가 의심된다면 누가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사용했는지, 인감증명서는 어떤 경위로 발급되었는지, 협의서 작성 당시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녹취, 인감증명 관련 자료, 등기신청서류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현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과 인감도장 날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위조 사실을 입증하고, 잘못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들의 법정상속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