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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생전에 상속포기 합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다른 가족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상당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법무법인 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래전 가족들 사이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은 이미 부친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일부 자녀들은 모친의 특정 재산만 상속받고 부친의 재산은 다른 자녀가 증여 또는 상속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합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합의가 실제 재산분배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이행되었으므로, 의뢰인이 뒤늦게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과거의 약속에 반하고 신의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의 대응
법무법인 현은 합의서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유효한 상속포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자녀가 장래의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속권이 미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역시 상속개시 전에 미리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하여 그 효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합의 당시에는 장래의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일부 가족들만 합의에 참여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친 생전에 작성한 합의서에 상속포기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과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일부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부친 사망 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권과 유류분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상대방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거 상속포기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유류분반환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
부모 생전에 가족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 ‘상속포기’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의 상속권과 유류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현은 오래전에 작성된 가족 간 합의서의 문구뿐 아니라 작성시점과 참여자, 법적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의 상속포기 및 유류분 포기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유류분을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