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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유류분반환청구증여·유언 분쟁

손자녀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사건 개요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손자녀나 며느리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현이 수행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과 주식을 특정 자녀뿐 아니라 며느리와 어린 손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해당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손자녀와 며느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이를 먼저 사망한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고, 유류분 계산에도 그와 같이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자·며느리 명의로 증여된 재산의 실질을 누구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유류분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손자·며느리에게 증여했다고 무조건 자녀의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손자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특정 자녀가 받은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 달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현은 명의상 누가 재산을 증여받았는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수증자의 연령, 증여재산의 관리·이용관계, 그리고 그 증여로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의 대응

 

법무법인 현은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려 했던 일련의 과정과 손자녀·며느리에게 이루어진 증여 사이의 연관성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손자녀들이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당시 매우 어린 나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증여된 부동산이 특정 자녀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던 가족회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이용된 사정과 며느리에게 증여된 주식의 보유 및 가족회사의 지배관계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증여를 독립된 거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전 전후의 흐름과 가족관계, 재산의 실제 사용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형식상 손자녀와 며느리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었지만 그 실질은 특정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법원은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재산의 가치와 성질, 수증자들의 연령과 가족관계, 증여재산의 이용관계 및 특정 자녀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손자녀와 며느리에게 이루어진 일부 증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특정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은 이후 대습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자녀와 며느리에게 이전된 상당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었고,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과 금전의 반환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의 명의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손자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들이 직접 수증자가 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특정 자녀에게 귀속된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류분소송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나 증여계약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증여 당시 수증자의 연령, 증여의 동기와 경위, 증여재산을 실제로 누가 관리·사용했는지, 가족회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회사의 지배관계와 재산의 이용관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현은 손자녀와 며느리에게 분산되어 있던 증여재산의 형식적인 명의를 넘어 실제 재산이전의 경위와 경제적 귀속관계를 분석·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시키고 의뢰인의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