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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금융 및 부동산 제반 소송

대규모 사업부지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전부 승소

[승소사례] 대규모 사업부지 부동산 공유지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원고(부동산 개발 회사)는 피고들(부동산 공유지분권자들)과 피고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총 매매대금 2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제한물권 해지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기일 경과 등을 이유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거나 이행거절/이행지체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현의 조력

  1. 피고 측 주장

    1. 매매계약과 별도의 용역계약이 사실상 하나이므로 매매대금 외 용역수수료까지 합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존재하거나 원고의 이행거절·이행지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

  1. 법무법인(유한) 현 금융그룹 소송팀의 대응

    1. 처분문서의 문언 및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매매계약과 용역계약은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2.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각종 제한물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피고들이 제한물권을 말소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질 수 없고, 계약 해제 통보 역시 부적법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현 금융그룹 소송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들의 해제 통지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다수의 근저당권·압류 등 제한물권이 얽혀 있는 대규모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 측이 용역계약 결부 및 자동해제 특약 등을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회피하려 한 시도를 철저한 처분문서 해석과 동시이행 법리 적용을 통해 차단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현 금융그룹은 매수인의 소유권 확보권을 철저히 방어해 냄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완벽히 해소하고 의뢰인의 사업권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