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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건축시행사업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 사실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을 전부 기각받은 사례

[승소사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 사실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을 전부 기각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수분양자)는 피고 시행수탁자 및 시행위탁자와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을 실행받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완공 과정에서 분양대행사 명칭 누락 등에 따른 건축물분양법 위반 이슈 및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입주 예정일 대비 소폭의 일정 차이가 발생하자, 원고는 “건축물분양법 위반 및 시정명령, 이에 따른 입주지연은 분양계약상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대출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시행수탁자 및 시행위탁자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현 금융그룹 소송팀(담당변호사 이준규, 이동수, 최인석)은 원고의 해제 주장을 적극 방어하는 한편, 원고의 미납 잔금 지급 및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반소(잔금 및 구상금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5가단79063 판결(2026. 3. 18. 확정)

  1. 법무법인(유한) 현 금융그룹의 대응 및 조력

법무법인(유한) 현 금융그룹 소송팀은 분양계약서의 해제 조항 및 건축물분양법의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시정명령과 입주지연 간 인과관계 부재 적극 입증: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입주지연'이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2. 입주예정일 해석 및 지연 미성립 주장: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추정적 기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실제 사용승인 및 입주 개시 시점을 고려할 때 해제 사유가 되는 법적 입주지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3.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 및 구상금 지급 의무 입증: 원고의 해제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힘과 동시에,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잔금 및 시행위탁자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상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법원의 판단 (피고 측 완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한) 현 금융그룹 소송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 측 완승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원고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 사실만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시정명령과 입주지연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피고 측 반소 청구 전부 인용: 원고는 피고 시행수탁자에게 미납 잔금 약 1억 200만 원 및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시행위탁자에게 대위변제 구상금 약 1억 2,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 본소 및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1.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최근 수분양자들이 건축물분양법상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이나 미세한 입주 일정 변동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향에 대해, 단순한 시정명령 처분 사실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인과관계와 계약 해석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 특히 대법원이 최근 분양계약서상 약정 해제사유에 시정명령 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분양계약상 의무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이후에 내려진 판결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유한) 현 금융그룹 소송팀은 풍부한 수행 실적과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및 신탁사의 재정적·법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해 내며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