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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도급계약 무효 주장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도급계약 무효 주장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1. 사건 개요
OO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담금 미납 등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채권자들은 도급계약 체결을 추인한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과 자금관리 신탁사를 상대로 증액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현의 조력
■ 상대방(채권자) 측 주장
1) 도급계약 체결을 추인한 임시총회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도급계약 역시 무효라는 주장.
2) 조합이 무효인 도급계약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조합원인 채권자들의 재산적 권리가 침해되므로, 조합 및 신탁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금지 및 총회결의 효력정지를 구한다는 주장.
■ 법무법인(유한) 현의 대응
1) 본안 1심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과, 개별 조합원이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이행 자체를 금지할 권리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관하여 가지는 일반적·사실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조합과 제3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이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지급중지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하려면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뿐 아니라 채권보전의 필요성 및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데, 조합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자력이 있어 무자력 상태가 아니고,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 것은 권리의 방치가 아니라 공사 중단, 연 15%의 지연손해금 및 PF 대출 기한이익상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업상 판단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아울러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결국 금전적으로 회복 가능한 성질인 반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공사 중단과 공기 지연, 추가 금융비용, PF 대출 기한이익상실 등 사업 전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정 결과
법원은 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과 제3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직접 개입할 구체적인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이행을 금지할 직접적인 권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지급중지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조합에 대한 신청과 이를 전제로 한 신탁사에 대한 대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추가된 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이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이행에 직접 개입하려 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현은 본안 1심 조합 패소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조합원에게 공사대금 지급 중지를 요구할 구체적인 권리가 있는지, 조합 및 자금관리신탁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구분하여 다투었고, 공사대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사업상·금융상 위험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과 자금관리신탁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전부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총회결의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합 사업의 중단을 방지한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