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Deals & Cases
[승소사례] 인접 건물 균열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승소사례] 인접 건물 균열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1. 사건 개요
OO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사, 감리자, 건축주인 채무자들은 인접 건물 소유자인 채권자로부터,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고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공사는 이미 마감공사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현의 조력
■ 채권자 측 주장
1) 채무자들의 신축공사로 인접 건물에 기울어짐과 균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공사를 계속할 경우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 법무법인(유한) 현의 대응
1) 정밀안전진단 및 지내력조사 결과 건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침하 현상 역시 공사 현장과 무관하게 건물 노후화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아울러 채권자 건물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인 데다가 기초 지반이 취약하고, 당초 2층으로 허가받은 건물의 3층 전체가 무단 증축된 사실 등을 제시하여, 건물 자체의 지반·구조적 취약성이 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나아가 채권자가 문제 삼는 터파기 등 주요 공정은 이미 종료되어 사소한 마감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안전진단상 붕괴의 급박한 위험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사중지 시 채무자 및 하도급업체 등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사 전체를 긴급히 중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정 결과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은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건물의 기울어짐과 균열이 공사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붕괴 위험도 확인되지 않으며, 공사 진행 상황과 중지 시 채무자들이 입을 손해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인접 건물의 기울어짐과 균열 등 실제 피해가 일부 확인되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과 공사 자체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현은 정밀안전진단 및 지내력조사 결과, 채권자 건물의 노후화·취약한 지반 및 무단 증축 등 건물 자체의 현황, 주요 공정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사와 건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공사중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다투었고, 그 결과 채권자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인접 건물의 균열·침하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이 제기된 경우, 손상의 존재 자체와 공사중지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피해의 원인과 공정 진행 정도, 향후 위험의 현실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