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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일반 민사 및 부동산분쟁

내 땅에 있는 다른 사람의 조상 묘, 분묘 철거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일]

 

사건 개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다른 사람의 조상 묘가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분묘 철거를 요구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현이 대리한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해당 토지에는 의뢰인과 관계없는 다른 집안 선조의 분묘가 있었습니다. 묘뿐만 아니라 비석과 상석, 화병 등 여러 시설물도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로서는 자신의 토지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분묘를 철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묘는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달리 피장자의 후손 중 누구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현은 피장자와 후손들의 가족관계 및 분묘의 승계관계를 검토하여 분묘의 제사주재자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묘 철거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분묘는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상속되는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합니다. 판례 역시 분묘의 수호·관리와 처분에 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분묘 철거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피장자의 후손 중 아무나 피고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현의 대응

 

법무법인 현은 먼저 의뢰인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현황 및 측량자료를 통해 철거 대상인 분묘와 비석, 상석, 화병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다음 피장자와 후손들의 가족관계를 분석하여 피고가 해당 분묘의 제사주재자로서 분묘를 승계한 사람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법리는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왔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해당 분묘에 관한 권리가 승계된 시점과 당시 적용되는 법리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은 이러한 승계관계와 관련 법리를 토대로 피고가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제사주재자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와 관련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전부 승소

 

법원은 분묘에 관한 권리는 해당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해당 분묘를 승계한 제사주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의뢰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뿐만 아니라 비석, 상석과 화병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분묘 등의 철거 부분에는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현이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분묘 및 관련 시설물 철거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미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의 조상 묘가 있다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분묘를 철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묘에 관한 권리관계와 철거의무자를 확인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분묘 철거소송에서는 피장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분묘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현은 토지의 소유관계와 분묘의 현황을 확인하고, 피장자의 가족관계와 제사주재자의 승계 법리를 분석한 뒤 철거 대상 시설물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묘 철거청구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분묘가 설치된 토지에서는 별도로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묘 철거를 검토할 때에는 제사주재자뿐 아니라 분묘기지권 등 토지사용권의 존재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