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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명의신탁 분쟁일반 민사 및 부동산분쟁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명의신탁을 입증해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가 등기되어 있었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현은 해당 아파트가 형식적으로는 배우자 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채무자를 대신해 부부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채무자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라는 형식적인 등기와 달리 실제로는 채무자가 소유한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핵심은 누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매매대금을 부담했는지와 취득 이후 누가 아파트를 자신의 재산처럼 지배·관리하고 처분권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현의 대응

김용일 변호사팀은 단순히 “채무자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부담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의 금융거래내역과 매매대금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매매대금이 채무자가 마련한 자금과 아파트를 담보로 조달한 대출금 등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취득 이후의 부동산 관리·처분관계까지 분석했습니다.

아파트에 장기간에 걸쳐 설정된 다수의 근저당권과 각각의 피담보채무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등 등기명의와 달리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즉 매수 당시의 자금출처와 취득 이후의 지배·처분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했고, 취득 이후에도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고 채무자와 배우자 사이의 부부간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배우자가 채무자 앞으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도 담보제공이나 대출 등 실질적인 처분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부부간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복잡한 고가 아파트의 매매대금 지급내역뿐 아니라 취득 후 장기간의 근저당권 설정내역과 대출금 사용처까지 추적하여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금과 지배·처분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명의신탁이 확인된다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현은 이를 통해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전부 인용받아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채무자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자신의 재산처럼 지배·처분해 왔다는 점 등이 충분히 입증되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나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충족되고 채무자에게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면, 채권자가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