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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확정분담금 약정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법리 재확인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확정분담금 약정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법리 재확인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1. 사건 개요

OO지역주택조합(피고, 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OO지구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착공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조합가입계약서에 의하여 귀하는 입주시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입주시부담금 외에는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정분담금 약정’이라 합니다)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조합이 분담금을 증액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분담금 약정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납부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고 그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납부 분담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현의 조력

■ 원고 측 주장

1) 이 사건 확정분담금 약정은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고, 그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기납부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2) 위와 같이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

■ 법무법인(유한) 현의 대응

1) 조합이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를 마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없어, 원고들이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2) 분담금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조합의 재정 부족으로 그 손해가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전가됨을 논증하였습니다.

3) 원고들이 사업계획승인 이후에야 소를 제기하여 조합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점을 지적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조합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원고들이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한 당초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에 따라 원고들이 그 목적 달성을 포기하면서 분담금을 회수해야 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분담금 반환 시 그 손해가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점, 원고들이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를 제기하여 조합이 대체 조합원 모집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원고들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면 원고들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 반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올해 초 선고된 동종 사건들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확정분담금 약정의 총회 결의 흠결을 이유로 한 조합원이 뒤늦게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유사한 분담금 반환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리를 재차 공고히 함으로써, 조합과 다수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