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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신의칙 법리로 조합의 권리를 지켜낸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신의칙 법리로 조합의 권리를 지켜낸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1. 사건 개요

OO지역주택조합은 OO시 OO지구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201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에게는 입주 시 정해진 분담금 외 추가 부담이 없다는 확정분담금 확약서를, 다른 조합원에게는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환불보장 확약서를 각각 교부했습니다. 조합이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를 마치고 준공을 앞두자, 확약서를 받은 조합원 13명은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며 기납부 분담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현의 조력

■ 상대방 측 주장

1) 확정분담금·환불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총유물 처분행위로 무효다.

2)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기납부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법무법인(유한) 현의 대응

1) 조합이 착공신고를 마치고 준공을 앞두고 있어 사업 무산 우려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확정분담금·환불보장 약정의 효력과 무관하게 주택 취득이라는 조합가입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법률상 불가능함을 밝혀, 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조합의 손해는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오로지 사업이탈만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점, 사업계획승인 후 약 6개월이나 지나 소를 제기해 대체 조합원 모집 기회조차 없었던 점을 지적하여, 약정의 주된 취지를 벗어난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임을 규명해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확정분담금·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약정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오직 사업을 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최근 동종 사건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조합이 착공신고 후 준공을 앞둬 사업 무산 우려가 없고, 사업계획승인 후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함에도 조합원들이 승인 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단에 신의칙·권리남용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및 실무 체크리스트

본 사건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뒤늦은 분담금 반환 주장을, 확정분담금·환불보장 약정의 체결 취지와 사업 진행 경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차단해 낸 사례입니다. 명확한 승소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 공정률, 신규 조합원 모집 가능 여부, 이의 제기 시점 등 정황을 촘촘히 엮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조합과 다수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을 함께 지켜내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