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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환불조건 다툼, 신의칙 법리로 승소 이끈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환불조건 다툼, 신의칙 법리로 승소 이끈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1. 사건 개요
OO지역주택조합은 OO지역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사업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 등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해당 조합원의 소송수계인은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기납부 분담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현의 조력
■ 상대방 측 주장
1)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부가 무효이므로 기납부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2) 원고는 토지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조합원으로서 별다른 권리·의무를 행사한 바 없으므로 조합이 내세우는 신뢰보호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 법무법인(유한) 현의 대응
1)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조합가입계약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상 환불보장약정상 조건은 불성취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원고가 환불보장약정상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이후에도 토지취득세를 납부하고,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탈퇴 의향서를 제출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을 입증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안심보장증서상 환불조건이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으로 이미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후 조합원이 보인 행위에 비추어 조합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조합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상 환불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이후에 분담금 납부나 의결권 행사 등과 같은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선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규약 및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환불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조합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